서울고등법원 | 2015-12-22 | 2015누6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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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참고사실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1,17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에게 663,850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징계사안은 당해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수의 적극성 여부, 금액의 크기, 관련 규정, 기존 징계 요구 수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수동적인 수수와 적극적인 수수를 구분하여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렴 의무와 징계의 비례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징계처분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양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원고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음. (확정된 징계부과금 663,850원 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징계에 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100만 원 미만(수동)의 경우 징계의 하한이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고가 당초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 수위를 감봉 또는 견책을 가리키는 경징계로 요구한 점을 고려함.
- 이 사건 외에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
참고사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1,17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게 663,850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징계사안은 당해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수의 적극성 여부, 금액의 크기, 관련 규정, 기존 징계 요구 수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수동적인 수수와 적극적인 수수를 구분하여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렴 의무와 징계의 비례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징계처분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양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