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12-11 | 2014구합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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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행정실장이 2013. 4. 16. 참가인에게 새로운 사택 거주를 위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3. 4. 말경 참가인이 알려준 아파트를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해 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계속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임.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명시적인 갱신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해의 12월까지 갱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교장의 설문조사 발송 지시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과 내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의 갱신은 당사자 쌍방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교장이 2013. 6. 5. 전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크리스마스 방학 전에 양측 모두로부터 다음 학년도의 계속적인 근로에 관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을 택하여 쌍방의 근로관계 보호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중략) 저는 이렇게 서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언급 없으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 갱신되어 왔던 것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원고와 근로자들이 12월 중순에서 말경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함.
- 원고 소속 근로자들도 12월경까지 통지를 하지 않거나 원고 측으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탄원함.
- 원고의 행정실장이 2013. 4. 16. 참가인에게 새로운 사택 거주를 위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3. 4. 말경 참가인이 알려준 아파트를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해 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계속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임.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명시적인 갱신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해의 12월까지 갱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교장의 설문조사 발송 지시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과 내용에 비추어 교장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음악실 구조변경 불허를 음악교사에게 안내한 것은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참가인이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긍정적인 근무환경이 크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일부 동료와 다소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들과는 친분관계가 두터워 보여 위 불화로 인하여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음. (원고는 불화가 참가인의 고압적인 태도, 전산 관련 업무 비협조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처분이 아닌 추상적인 사정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됨.
-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 특히 사용자의 관행과 근로자에게 부여된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추상적인 불화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유는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