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11 | 2023고단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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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외관을 꾸며 사익을 취하려 했으며, 피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됨.
-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향유함.
- 피고인 B는 대부분의 범행에 가담하고 상당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음.
- 피고인 C는 동종 폭력범죄 3회, 이종 범죄 약 1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함.
- 실제 집회 개최나 고발 행위 등 과격한 실력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음.
- 피고인 A은 F 노동조합에 대해 폐업 및 해산 신고를 마침.
-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위 '전임비 갈취' 행위에 대해 유령노조를 이용한 공동공갈 및 공갈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 C가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C가 성과급을 수령한 정황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조합 활동 없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3고단196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령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체 상대 공동공갈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노동조합 F의 위원장, 피고인 B, C는 F의 교섭 업무 담당자 임. F는 조합원이 전무하여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투입할 능력이 없는 '유령노조' 임.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의 '전임비 갈취 관행'에 편승하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F를 설립 함.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집회 개최, 민원 신고, 불법 고용 고발 등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 함.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수당(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함. 피고인 C는 2020. 10.경 F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피고인 A, B와 함께 범행에 가담 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탈퇴 이후에도 갈취 행위를 지속 함. 피고인 C는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및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유령노조를 설립하고,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 또는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함.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 C가 F 가입 전 다른 노조에서도 교섭 업무에 관여하여 범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증인들의 증언(피고인 C가 교섭을 주도하거나 마무리지었다는 내용), 피고인 C가 교섭 성공 시 전임비의 25~50%를 성과급으로 받은 점, 피해자들의 협박 사실 진술 및 명함 제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판정 요지 유령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체 상대 공동공갈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노동조합 F의 위원장, 피고인 B, C는 F의 교섭 업무 담당자 임. F는 조합원이 전무하여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투입할 능력이 없는 '유령노조' 임.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의 '전임비 갈취 관행'에 편승하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F를 설립 함.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집회 개최, 민원 신고, 불법 고용 고발 등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 함. 이러한 협박을 통해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수당(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함. 피고인 C는 2020. 10.경 F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피고인 A, B와 함께 범행에 가담 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탈퇴 이후에도 갈취 행위를 지속 함. 피고인 C는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및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유령노조를 설립하고,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 또는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함.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 C가 F 가입 전 다른 노조에서도 교섭 업무에 관여하여 범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증인들의 증언(피고인 C가 교섭을 주도하거나 마무리지었다는 내용), 피고인 C가 교섭 성공 시 전임비의 25~50%를 성과급으로 받은 점, 피해자들의 협박 사실 진술 및 명함 제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공동공갈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외관을 꾸며 사익을 취하려 했으며, 피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 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향유 함. 피고인 B는 대부분의 범행에 가담하고 상당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 음. 피고인 C는 동종 폭력범죄 3회, 이종 범죄 약 1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정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968 판정일 2023.09.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외관을 꾸며 사익을 취하려 했으며, 피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 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향유 함. 피고인 B는 대부분의 범행에 가담하고 상당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 음. 피고인 C는 동종 폭력범죄 3회, 이종 범죄 약 1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 함. 실제 집회 개최나 고발 행위 등 과격한 실력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 음. 피고인 A은 F 노동조합에 대해 폐업 및 해산 신고를 마 침.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위 '전임비 갈취' 행위에 대해 유령노조를 이용한 공동공갈 및 공갈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 C가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C가 성과급을 수령한 정황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조합 활동 없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 함. 실제 집회 개최나 고발 행위 등 과격한 실력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 음. 피고인 A은 F 노동조합에 대해 폐업 및 해산 신고를 마 침.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 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위 '전임비 갈취' 행위에 대해 유령노조를 이용한 공동공갈 및 공갈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 C가 공모 및 협박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C가 성과급을 수령한 정황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조합 활동 없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