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3구합7030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다만,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재한 경우, 이를 곧바로 해고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
-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해고 주장에 대해 '해고로 받아들이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답장하였고, 이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임.
-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청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 대표이사가 직위 및 업무 차이를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임.
-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2022. 9. 27. 분쟁 발생 직후 소지품을 챙겨 나왔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으로 보임.
- 참가인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것은 퇴사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령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배려 차원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일방적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2022. 9. 28.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고당했음을 주장하며 이직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행위만을 반복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퇴직금 체불 진정 및 고발을 하기에 이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다만,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재한 경우, 이를 곧바로 해고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