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26 | 2014가합34805(본소),2014가합3481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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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변제각서의 효력 및 약정금 지급 의무
- 법리: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해당 사안 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변제각서의 문구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유용했다는 취지이나, 피고 A는 전산입력 없이 임의반출했을 뿐 물품대금을 유용한 적은 없음.
- 근로자는 영업사원들의 덤핑판매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변제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변제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기준을 회피하여 손해 전부를 피고 A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변제각서는 해당 사안 임의반출에 따른 손해를 확인하는 의미일 뿐, 피고 A에게 별도로 해당 사안 금원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2. 피고 A의
2014가합34805(본소),2014가합34812(반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38,143,232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1,442,9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변제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A의 반소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제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A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D영업소에서 근무 함. 피고 B는 피고 A의 동서로, 피고 A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함. 원고의 영업사원 물품 출고 절차는 PDA 단말기를 통한 출고명세서 작성, 총무의 출고확정, 영업사원의 차량재고 적재, 판매기표 순으로 이루어 짐. 피고 A는 2013. 4. 5.경 D영업소 창고재고 중 47,679,040원 상당의 물품을 PDA 단말기에 전산 입력하지 않고 대명유통에 납품함(이 사건 임의반출). 원고는 2013. 5. 14. 감사 결과 피고 A의 이 사건 임의반출 사실을 밝혀 냄. 원고는 2013. 6.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 A는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반출에 따른 물품대금 미납액 47,679,040원을 확인하는 개인시제현황 및 2013. 8.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 A는 2013. 8. 5.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8. 10. 퇴사 함. 원고의 채권관리규정은 허위판매, 입금 및 판매보류 행위 금지, 고액채권에 대한 사전신용조사 및 담보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함. 대명유통은 2013. 4. 6. 기준 미수금이 2,000만 원, 미도래어음이 5,700만 원 가량으로, C 지점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는 추가 거래를 금지 지시 함. 피고 A는 영업소장 E의 납품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산입력 없이 대명유통에 이 사건 임의반출을 강행 함. 이 사건 임의반출 물품은 5톤 트럭 3대 분량이었고, 피고 A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가액을 판매분으로 전산 입력 함. 감사 적발 당시 피고 A는 임의반출 물품을 전산상 창고재고에서 개인 차량재고로 이동한 것처럼 변경하였으나, 감사에 의해 적발 됨. 대명유통은 2013. 5. 20.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했으나, 발행인 주식회사 대도유통의 부도로 지급 거절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A는 근로자에게 38,143,232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1,442,9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변제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A의 반소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A는 근로자의 영업사원으로 D영업소에서 근무 함. 피고 B는 피고 A의 동서로, 피고 A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의 영업사원 물품 출고 절차는 PDA 단말기를 통한 출고명세서 작성, 총무의 출고확정, 영업사원의 차량재고 적재, 판매기표 순으로 이루어 짐. 피고 A는 2013. 4. 5.경 D영업소 창고재고 중 47,679,040원 상당의 물품을 PDA 단말기에 전산 입력하지 않고 대명유통에 납품함(해당 사안 임의반출). 근로자는 2013. 5. 14. 감사 결과 피고 A의 해당 사안 임의반출 사실을 밝혀 냄. 근로자는 2013. 6.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 A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 A는 2013. 7. 1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임의반출에 따른 물품대금 미납액 47,679,040원을 확인하는 개인시제현황 및 2013. 8.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해당 사안 변제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 A는 2013. 8. 5.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8. 10. 퇴사 함. 근로자의 채권관리규정은 허위판매, 입금 및 판매보류 행위 금지, 고액채권에 대한 사전신용조사 및 담보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함. 대명유통은 2013. 4. 6. 기준 미수금이 2,000만 원, 미도래어음이 5,700만 원 가량으로, C 지점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는 추가 거래를 금지 지시 함. 피고 A는 영업소장 E의 납품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산입력 없이 대명유통에 해당 사안 임의반출을 강행 함. 해당 사안 임의반출 물품은 5톤 트럭 3대 분량이었고, 피고 A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가액을 판매분으로 전산 입력 함. 감사 적발 당시 피고 A는 임의반출 물품을 전산상 창고재고에서 개인 차량재고로 이동한 것처럼 변경하였으나, 감사에 의해 적발 됨. 대명유통은 2013. 5. 20.경 피고 A에게 해당 사안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했으나, 발행인 주식회사 대도유통의 부도로 지급 거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제각서의 효력 및 약정금 지급 의무 법리: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34805(본소),2014가합34812(반소) 판정일 2015.1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변제각서의 효력 및 약정금 지급 의무 법리 :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변제각서의 문구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유용했다는 취지이나, 피고 A는 전산입력 없이 임의반출했을 뿐 물품대금을 유용한 적은 없 음.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덤핑판매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변제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변제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기준을 회피하여 손해 전부를 피고 A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변제각서는 이 사건 임의반출에 따른 손해를 확인하는 의미일 뿐, 피고 A에게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2. 피고 A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법리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권관리규정은 매출기표 없는 판매를 금지하고 고액채권에 대한 주의의무 및 담보확보 의무를 규정 함. 피고 A는 전산입력 없이 이 사건 임의반출을 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과도한 판매목표 부과, 영업소장 및 총무의 묵인 등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 사건 임의반출과 원고가 이 사건 금원 47,679,04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손해배상책임 제한 :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독려한 점, 영업소장과 총무가 임의반출 사실을 묵인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들이 변칙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판매목표 설정, 영업경쟁 방지, 판매 실태 파악 등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변칙판매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영업사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각서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임의반출 이후 물품대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 A의 재직기간, 전체 매출액 대비 이 사건 금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 A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80%로 제한 함.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38,143,232원(= 47,679,040원 × 0.8)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3. 피고 B의 신원보증 책임 범위 법리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용자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 사유, 주의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이는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 름.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피고 A의 신원보증인이고, 이 사건 임의반출은 신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신원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신원보증책임 제한 : 피고 B은 피고 A의 동서로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 사건 임의반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신원보증책임을 피고 A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30%인 11,442,970원(= 38,143,232원 × 0.3)으로 제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4. 피고 A의 반소청구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원고 측의 권고에 의해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퇴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퇴사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 A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량을 할당하고 상여금 제도를 통해 판매 목표 달성을 독려 함. D영업소 소장과 총무는 피고 A의 임의반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지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하는 등 변칙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 음. 피고 A는 이 사건 임의반출 및 징계 이후인 2013. 7. 10. D영업소 사무실에서 책상 위치가 총무 옆으로 변경 됨. 피고 A의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고, 지점장 의견란에는 '채권 관리부실에 의한 권고사직', 영업소장 의견란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 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사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용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및 과도한 영업 정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신의칙상 공평의 원칙 을 명확히 적용 함. 특히, 변제각서의 경우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성격과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을 부정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리를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신원보증인의 책임 또한 신원보증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과실 및 신원보증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 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여, 단순히 권고에 의한 퇴사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판단 님. 법원의 판단: 피고 A가 해당 사안 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변제각서의 문구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유용했다는 취지이나, 피고 A는 전산입력 없이 임의반출했을 뿐 물품대금을 유용한 적은 없 음. 근로자는 영업사원들의 덤핑판매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변제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해당 사안 변제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기준을 회피하여 손해 전부를 피고 A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변제각서는 해당 사안 임의반출에 따른 손해를 확인하는 의미일 뿐, 피고 A에게 별도로 해당 사안 금원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피고 A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