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30 | 2017누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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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제62조 내지 제66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유사 사안의 다른 교사들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해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큰 점.
- 담임교사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 교육현장에서 교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도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위자를 교육현장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가 학생들과의 사실관계 확인 내지 해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며, 사안의 성격상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기회 부여는 부적절함.
-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자에게 우호적이거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징계의결서에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기타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징계의결요구 및 진상조사와 의견 개진, 징계의결 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위반한 잘못이 보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제62조 내지 제66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유사 사안의 다른 교사들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해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큰 점.
- 담임교사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 교육현장에서 교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도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위자를 교육현장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점.
- 원고는 종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다시 추행 행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행위도 수회에 이르는 점.
- 원고가 학생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에 대한 친밀감 표현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는 추행 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점.
- 이 사건 해임에 원고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차별이 개입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참고사실
- 원고는 담임학급 학생들과의 친밀도 형성 및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징계의결서에는 '원고를 우수한 교원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C 고등학교 교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과,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성 비위 근절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
-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교육 현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