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2-09 | 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업무방해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 공항철도 인수,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경영권에 속하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통일된 지침과 지도하에 이루어진 파업에 참여하였으므로 비수도권 파업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짐.
- 한국철도공사 W본부 로비 집회: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 및 피고인 C의 무단결근 처리 부당성에 대한 항의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업무시간 중에 8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확성기를 사용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성북역 맞이방 시위: 피고인들의 숫자, 언동, 그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많은 직원이 동원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