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10-23 | 2025노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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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5-1형사부 판결 [사건] 2025노1759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훈(기소), 박민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1679 판결 [판결선고] 2025.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2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밀어붙여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