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5-16 | 2022가단3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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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해당 사안 시설은 피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산하 기관이며, 피고 B는 해당 사안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는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음.
- 해당 사안 시설은 독립한 법인이 아니며,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사업주가 피고 법인이라고 진술하였음.
- 해당 사안 시설장은 피고 법인이 임명하고, 시설장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고 법인에 보고하며, 직원 임면을 피고 법인에 보고함.
- 피고 B의 불법행위들은 근로자에 대한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사안 시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불법 촬영 미수 행위는 시설 내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행위는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함.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피고 B 및 피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33754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혜림 피고 B 주위적피고 사회복지법인 C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예비적피고 D시설 변론종결 2023. 4. 18. 판결선고 2023. 5.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21. 5. 14.부터 2023.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및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D시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와 주위적 피고는 공동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와 예비적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산하에 D시설(이하 '이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시설의 창립멤버로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21. 5. 14. 02:00경 이 사건 시설 여자화장실에서 원고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카메라 렌즈가 용변기를 향하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여자화장실 내 세탁기 위에 두었으나, 원고가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 B는 2021. 5. 14. 16:00경 이 사건 시설 사무실에서 냉장고 앞에 서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고 원고를 끌어안아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 B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408 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반포등)죄로 기소되었고 2022. 8.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행위를 하거나 원고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와 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등 범행에 이른 경위나 그 방법,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이 사건 강제추행 등의 범행 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5. 14.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6.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9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시설은 피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피고 법인의 산하 기관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피고 B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시설의 고유한 정관은 없다. 피고 법인 또한 이 사건 시설이 독립한 법인이 아니어서 법인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사업주가 피고 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시설장은 피고 법인이 임명한다. 피고 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설장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고 법인에 보고하고, 이 사건 시설장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시설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면을 피고 법인에 보고한다. 4 피고 B의 불법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건 시설 내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B가 휴대폰을 설치한 장소는 이 사건 시설 내 화장 실이고, 원고와 피고 B 등이 이 사건 시설 내에서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던 중 피고 B의 휴대폰이 발각되었다.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 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의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법인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중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5. 14.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6.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주위적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