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3-11-29 | 2013노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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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협조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사업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임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을 때, 사업주에게 공탁과 같은 다른 지급 방식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의 노력과 근로자의 협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리규약 준칙 등은 계좌이체 또는 통장 송금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규정하고 공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음.
- 피고인은 D의 집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함.
- 가정주부였던 피고인이 임금 수령을 사실상 회피하는 D에게 공탁의 방법으로 기일 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954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협조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사업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임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을 때, 사업주에게 공탁과 같은 다른 지급 방식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의 노력과 근로자의 협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