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11 | 2022나20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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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 성립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판단: E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가 2017. 6.경부터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경우, 사용사업주인 자회사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을 정한 해당 사안 제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제1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근로자와 자회사 사이의 해당 사안 제1 근로계약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