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1-16 | 2022구합5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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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발령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게 직무를 면제하는 명령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상질병휴직 시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등 효과에 차이가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7 제6항은 일반질병휴직 중에 있거나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지연되거나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의원면직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기간에 한하여 일반병가, 연가,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 원고는 2020. 12. 9. 피고에게 사직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명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소급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함.
- 원고는 2021. 10. 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신청 거부통지 취소 및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 26. 각하 또는 기각됨.
- 원고는 2022.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발령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게 직무를 면제하는 명령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상질병휴직 시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등 효과에 차이가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7 제6항은 일반질병휴직 중에 있거나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지연되거나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의원면직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기간에 한하여 일반병가, 연가,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행정행위 발동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그 거부 통지에는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변경신청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7 제6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제62조 제1항, 제2항
2.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불행사)
- 법리: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한 처분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및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에 따라 인정된 공무상 요양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및 일반질병휴직 명령에 따른 휴직기간을 결정했어야 함.
- 피고는 의원면직 처분이 실효되지 않는 이상 일반질병휴직 명령에 따른 휴직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7 제2항 단서에 기초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일반병가, 연가,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새로운 명령을 하는 형식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함.
- 따라서 이 사건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구 공무원임용령(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7 제2항 단서
3.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 처분 전까지 가능하며,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는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정도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면직과 의원면직의 차이,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일반질병휴직 기간 동안 감액 지급된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원면직 처분 시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 원고가 사직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로부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직권면직 처분과 의원면직 처분 간 효과나 취소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했거나,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시 의원면직 처분을 실효시키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가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8554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검토
- 이 판결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발령된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의원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었던 기간에 한하여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다만, 의원면직 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이는 의원면직의 경우 공무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이 판결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사후적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인사·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