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05 | 2018누5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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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임.
- 특히,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제1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갈음한 점이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