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6가합3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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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 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퇴직금 누락분 주장
-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직책급 및 성과급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 퇴직금 누락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3.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직책급과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당이득 주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를 세법상 임원이 아님에도 임원으로 취급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리: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음
2016가합38306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경영지원센터장(상무)으로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4. 4. 1.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2014. 7. 1. 원고를 기획위원으로 발령 함.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24.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원고는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145,487,48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경 피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성과급, 부당 공제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2015. 1. 27.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미지급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리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직 철회 의사, 관련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9. 17. 사직원을 제출한 후 피고와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함. 원고가 퇴직 협상 중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사직 철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4. 1. 회사와 경영지원센터장(상무)으로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4. 4. 1.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2014. 7. 1. 근로자를 기획위원으로 발령 함. 근로자는 2014. 9. 17. 회사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9. 24.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근로자는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145,487,48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경 회사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성과급, 부당 공제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5. 1. 27.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미지급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직 철회 의사, 관련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9. 17. 사직원을 제출한 후 회사와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함. 근로자가 퇴직 협상 중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사직 철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를 받았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 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38306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를 받았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원고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 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확정적인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누락분 주장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직책급 및 성과급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 퇴직금 누락분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3.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를 대기발령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직책급과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부당이득 주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세법상 임원이 아님에도 임원으로 취급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리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됨.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정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가목)과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마목)를 임원으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경영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영임원은 대표이사가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상무 등의 직급을 부여하여 임명하는 자이며,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책/직위 '센터장'을 직급 '상무'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구분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경영임원으로 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 함. 4. 임원으로 전환 - 임기 2013. 4. 1. ~ 2016년 정기주총일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임원 임명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법인의 상무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임원으로 보고 퇴직소득액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의 확정성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사직 철회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의사가 확정적이고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퇴직소득세 관련하여 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형식적인 직급뿐만 아니라 실제 직무 내용, 회사 내부 규정, 근로계약 체결 시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 여부를 판단하였 음. 이는 퇴직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계약서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본 판결은 원천징수가 정당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누락분 주장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직책급 및 성과급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 퇴직금 누락분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3.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직책급과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부당이득 주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를 세법상 임원이 아님에도 임원으로 취급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됨.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