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8-21 | 2024노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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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22. 10. 9.까지로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임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2024노84 | 청주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의 부정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각 됨. 검사의 갱신기대권 존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경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D은 원심 법정에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 측은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 담당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검사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범의 및 사용자의 면책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특히 해당 근로자 본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보 됨. 법원의 판단 :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작성 사실을 추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D의 과거 진술은 최초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 음. 피고인 면전에서 변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면책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2. 갱신기대권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의 부정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각 됨. 검사의 갱신기대권 존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경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D은 원심 법정에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 측은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 담당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검사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범의 및 사용자의 면책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특히 해당 근로자 본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사용자에게 유보 됨. 법원의 판단: D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은 작성 사실을 추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D의 과거 진술은 최초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 음. 피고인 면전에서 변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D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른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 음.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면책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2. 갱신기대권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22. 10. 9.까지로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84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과 D, E 사이에 2022. 10. 9.까지로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임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 됨.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함.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임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 됨.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