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05 | 2023구합5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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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한 차례 재임용되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H 교수는 더 이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G 양성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 기대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최대활용기간 2024. 12. 31.까지'라는 비정규직 채용확약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류가 아니며, 최대활용기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재임용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음.
- F법 및 참가인 인사규정상 재임용 절차 규정은 "전임교원"을 의미하며, 연구교원이나 비전임직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겸임교원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겸임교원 등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준용되지 않음.
- 참가인 별정직원 취업요령 제7조 및 준용되는 인사규정 제2장은 '임용의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연구교원에게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연구교원 운영규정 제6조 개정 내용은 재임용 심의 시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모든 연구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교원에게 재임용 심의를 청
- 원고는 2022. 3. 11. 채용에 응시하였으나, 2022. 5. 2. 전산학부 교원인사심의회에서 원고를 추천하지 않기로 심의되었고, 2022. 5. 3. '신규 임용에 부적합하다'는 평가서가 작성됨.
- 참가인은 2022. 5. 4. 원고에게 채용 결과를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존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원고는 비정규직 형태의 별정직 연구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임용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한 차례 재임용되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H 교수는 더 이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G 양성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 기대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최대활용기간 2024. 12. 31.까지'라는 비정규직 채용확약서는 원고에게 지급된 서류가 아니며, 최대활용기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재임용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음.
- F법 및 참가인 인사규정상 재임용 절차 규정은 "전임교원"을 의미하며, 연구교원이나 비전임직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겸임교원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겸임교원 등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준용되지 않음.
- 참가인 별정직원 취업요령 제7조 및 준용되는 인사규정 제2장은 '임용의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연구교원에게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연구교원 운영규정 제6조 개정 내용은 재임용 심의 시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모든 연구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교원에게 재임용 심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F법 제16조 제3항 내지 제6항
- 참가인 별정직 취업요령 제7조 제2항
- 참가인 인사규정 제2장 제8조 제3항
- 참가인 학사규정 제4조
- 참가인 교원인사 운영요령 제2조
- 참가인 인사규정 제4조 제7호, 제54조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3항 내지 제6항
- 참가인 연구교원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 참가인 인사규정 제8조 제4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규정 해석을 통해 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전임교원과 달리 재임용 절차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기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 내용, 사용자의 행위, 관련 규정 및 관행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