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4-12-19 | 2023가단10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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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정기상여금 80,713,150원을 인정함.
- 체력단련비 및 하계휴가비: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체력단련비 21,610,300원, 하계휴가비 16,084,970원을 인정함.
- 연차수당: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26,809,030원을 인정함.
- 회사는 2020년 연차수당이 8,399,50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특별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특별상여금 16,207,950원을 인정함.
- 피복비: 2021. 1. 31.부터 2023.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단10586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05863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4-12-19 | 2023가단10586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92,141,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포함한 총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1차 해고됨. -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2020. 8. 13.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2020. 9. 1.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21. 1. 31. 징계면직(2차 해고)됨. - 근로자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6. 27.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1차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회사는 2020. 9. 7.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함. -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1,58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 6. 15.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2차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92,141,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포함한 총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1차 해고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2020. 8. 13.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20. 9. 1.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21. 1. 31. 징계면직(2차 해고)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6. 27.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1차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2020. 9. 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함. -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1,58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 6. 1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부서장수당 1,200,000원이 아닌 8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최상위 직급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회사는 2020년 연차수당이 8,399,50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부서장수당 1,200,000원이 아닌 8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최상위 직급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는 2020년 연차수당이 8,399,50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범위 - 피고는 각 항목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024. 7. 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이에 따라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총 49,620,075원임. - 피고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중 청구라고 주장했으나,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2024. 7. 5.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에 대해서도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 특히, 1차 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인정된 원고의 직급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전례를 2차 해고 관련 소송에서도 유효하게 적용하여 일관된 판단을 유지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단10586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105863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4-12-19 | 2023가단10586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92,141,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포함한 총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1차 해고됨. -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2020. 8. 13.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2020. 9. 1.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21. 1. 31. 징계면직(2차 해고)됨. - 근로자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6. 27.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1차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회사는 2020. 9. 7.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함. -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1,58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 6. 15.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 판단: -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2차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본봉 등: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지도·집금수당, 가족수당, 식대·교통비, 부서장수당 합계액 200,111,880원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92,141,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을 포함한 총 441,761,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8. 4. 17. 1차 해고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2020. 8. 13.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20. 9. 1. 복직되었으나, 동시에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21. 1. 31. 징계면직(2차 해고)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4. 6. 27.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1차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2020. 9. 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215,564,496원을 지급함. -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1,585,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23. 6. 1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부서장수당 1,200,000원이 아닌 8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최상위 직급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정기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정기상여금 80,713,150원을 인정함. - 체력단련비 및 하계휴가비: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체력단련비 21,610,300원, 하계휴가비 16,084,970원을 인정함. - 연차수당: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26,809,030원을 인정함. - 회사는 2020년 연차수당이 8,399,50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 특별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특별상여금 16,207,950원을 인정함. - 피복비: 2021. 1. 31.부터 202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 판단: -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본봉 등: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본봉, 직급수당,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지도·집금수당, 가족수당, 식대·교통비, 부서장수당 합계액 200,111,880원을 인정함. - 피고는 부서장수당 1,200,000원이 아닌 8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최상위 직급이자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정기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정기상여금 80,713,150원을 인정함. - 체력단련비 및 하계휴가비: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체력단련비 21,610,300원, 하계휴가비 16,084,970원을 인정함. - 연차수당: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26,809,030원을 인정함. - 피고는 2020년 연차수당이 8,399,50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 본봉과 직급수당만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등 나머지 고정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특별상여금: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특별상여금 16,207,950원을 인정함. - 피복비: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피복비 1,900,000원을 인정함. - 격려금(근로자의 날, G조합의 날): 2021. 1.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격려금 1,300,000원을 인정함. - 단체보험료: 2021. 1. 31. 이후 2023. 7. 20.까지 총 30개월간 발생한 단체보험료 372,000원을 인정함. - 차량유류대: 2021. 1. 31. 이후 2023. 7. 20.까지 발생한 차량유류대 2,400,000원을 인정함. - 격려금(새해맞이): 2020. 12. 31.부터 2023. 7. 20.까지 발생한 새해맞이 격려금 1,300,000원을 인정함. - 자산 3,000억 원 달성 기념 임직원 포상: 2021. 5. 3. 전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 313,000원을 인정함. - 건강검진비: 전 직원에게 지급된 건강검진비 600,000원을 인정함. - 휴업수당(2차 해고 전):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 대기발령 조치에도 지급되지 않은 휴업수당 22,419,093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됨. - 판단: - 피고는 각 항목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024. 7. 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이에 따라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총 49,620,075원임. - 피고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중 청구라고 주장했으나,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2024. 7. 5.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49,620,075원에 대해서도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 상법: 이자율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 특히, 1차 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인정된 원고의 직급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전례를 2차 해고 관련 소송에서도 유효하게 적용하여 일관된 판단을 유지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