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5-10 | 2022노2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쟁점: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387,0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가 2020. 1. 7.부터 2020. 1. 15.까지 9일 동안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D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판단됨.
- D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지부의 보조금 신청 업무 등 중요한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함.
- 설령 해고예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부의 특성상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인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쟁점: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387,096원과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함.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9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함.
-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림.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