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10-24 | 2018누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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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직의사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2018누20610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대법원 2018두30457)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7. 22. 당시 원고의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사직서 제출 당시 원고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지적 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직의사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직의사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에 근무하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2016. 7. 22. 해당 사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대법원 2018두30457)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7. 22. 당시 근로자의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률전문가가 아닌 해당 사안 회사가 사직서 제출 당시 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지적 함.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직의사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직의사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20610 판정일 2018.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