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4-09-10 | 2023가합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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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남양주시가 2011. 8. 8.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공고하였고, 2018. 6. 8. 해당 사안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개발사업은 늦어도 2018. 6. 8.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대외에 공개되었다고 봄.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18. 6. 8. 이전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대외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취업규칙 제3조 (성실의무)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앞선 직위해제처분 역시 무효로 보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 34,988,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해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부당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43,835,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내부평가급 청
2023가합10170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4. 2.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을, 2022. 8. 10. 해임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은 2022. 10. 7. 기각 됨. 감사원은 원고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 9. 2.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늦어도 2018. 6. 8.에는 대외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8. 8. 10.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판정 요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4. 2.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을, 2022. 8. 10. 해임처분을 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이하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8. 10.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2022. 10. 7. 기각 됨. 감사원은 근로자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 9. 2.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법원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이 해당 사안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근로자에게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개발사업이 늦어도 2018. 6. 8.에는 대외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8. 8. 10.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남양주시가 2011. 8. 8.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공고하였고, 2018. 6. 8. 해당 사안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개발사업은 늦어도 2018. 6. 8.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대외에 공개되었다고 봄.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18. 6. 8. 이전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대외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70 판정일 2024.09.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남양주시가 2011. 8. 8.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공고하였고, 2018. 6. 8.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늦어도 2018. 6. 8.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대외에 공개되었다고 봄.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8. 이전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대외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취업규칙 제3조 (성실의무)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 :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앞선 직위해제처분 역시 무효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 34,988,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 부당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43,835,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내부평가급 청구 : 2022년 내부평가급: 원고의 직급 변경 및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미지급 2022년 내부평가급 3,98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23년 내부평가급: 해임처분일 다음날부터 복직 전까지의 기간은 내부평가급 지급 대상이 아니며, 2022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미지급 2023년 내부평가급 8,171,1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복지포인트 청구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복지포인트 청구는 기각 됨. 연말급여 청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말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연차휴가수당 청구 :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미배정된 10일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 2,522,9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3620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 유급휴가) 직원보수규정 제5조 (성과연봉), 제6조 제1항 (수당)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 제1항,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이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및 그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유무를 명확히 함.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직무상 비밀 이용 여부의 핵심 쟁점인 정보의 '비밀성'과 '공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해임처분의 무효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대외에 공개된 시점을 특정하여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 감액분, 해임 기간의 미지급 급여, 내부평가급, 연차휴가수당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였 음. 복지포인트와 같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청구 범위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취업규칙 제3조 (성실의무)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앞선 직위해제처분 역시 무효로 보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 34,988,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부당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43,835,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내부평가급 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