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08-20 | 2018가단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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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소요 보고에 따라 근로자의 편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사안 편제삭감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군무원의 보직권자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근로자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근로자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단9966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 기각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9966 판결 위자료(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08-20 | 2018가단9966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함. - 근로자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함. - 근로자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함. -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근로자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함. -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근로자의 편제가 삭감됨(해당 사안 편제 삭감). -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해당 사안 전보조치). - 근로자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8. 18.경 근로자에게 답변함. -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해당 사안 고충처리결과통지). - 근로자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위법한 해당 사안 전보조치 및 해당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가단996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원고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 함. 원고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원고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원고의 편제가 삭감됨(이 사건 편제 삭감).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조치). 원고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8. 18.경 원고에게 답변 함.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 원고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법리 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 판정 요지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 함. 근로자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근로자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근로자의 편제가 삭감됨(해당 사안 편제 삭감).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해당 사안 전보조치). 근로자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8. 18.경 근로자에게 답변 함.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해당 사안 고충처리결과통지). 근로자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법한 해당 사안 전보조치 및 해당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 함.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으로 군무원 정원 증감 시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하도록 규정 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임. 음. 근로자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근로자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9966 판정일 2019.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으로 군무원 정원 증감 시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하도록 규정 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임. 법원의 판단 음. 원고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원고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 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원고 소속 부대의 정비중대장과 정비1소대장도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 함. 2008. 2. 25. 전반기 집중정신교육이 실시된 사실도 인정 됨.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의 위법성 여부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가 위법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 함. 공무상 재해 미처리의 위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인사권에 대한 법원의 존중과 재량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편제 조정 및 전보 명령과 같은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며, 절차적 적법성과 직렬 업무 범위 내 전보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징계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를 엄격히 심리하며, 피징계자의 진술 및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상 재해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공무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단9966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 기각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9966 판결 위자료(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08-20 | 2018가단9966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함. - 근로자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함. - 근로자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함. -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근로자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함. -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근로자의 편제가 삭감됨(해당 사안 편제 삭감). -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해당 사안 전보조치). - 근로자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8. 18.경 근로자에게 답변함. -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해당 사안 고충처리결과통지). - 근로자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위법한 해당 사안 전보조치 및 해당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의 보직권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군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함.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으로 군무원 정원 증감 시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하도록 규정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의 보직권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군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의 보직권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군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법원의 판단: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소요 보고에 따라 근로자의 편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사안 편제삭감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군무원의 보직권자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 :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소요 보고에 따라 원고의 편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이 사건 편제삭감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보조치가 군무원의 보직권자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 :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판단 : 원고가 2009. 12.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징계절차에서 대대장의 연구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 연구과제 발표 미실시, 야간교육 불참 등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 : 고충처리결과통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피고는 원고의 고충심사청구 및 두 차례의 고충재심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였 :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 원고가 2008. 11. 21.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 원문 2018가단996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원고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 함. 원고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원고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원고의 편제가 삭감됨(이 사건 편제 삭감).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조치). 원고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8. 18.경 원고에게 답변 함.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 원고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법리 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 판정 요지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 함. 근로자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근로자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근로자의 편제가 삭감됨(해당 사안 편제 삭감).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해당 사안 전보조치). 근로자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8. 18.경 근로자에게 답변 함.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해당 사안 고충처리결과통지). 근로자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법한 해당 사안 전보조치 및 해당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 함.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으로 군무원 정원 증감 시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하도록 규정 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임. 음. 근로자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근로자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9966 판정일 2019.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으로 군무원 정원 증감 시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하도록 규정 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임. 법원의 판단 음. 원고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원고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 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원고 소속 부대의 정비중대장과 정비1소대장도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 함. 2008. 2. 25. 전반기 집중정신교육이 실시된 사실도 인정 됨.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의 위법성 여부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가 위법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 함. 공무상 재해 미처리의 위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인사권에 대한 법원의 존중과 재량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편제 조정 및 전보 명령과 같은 인사권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며, 절차적 적법성과 직렬 업무 범위 내 전보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징계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를 엄격히 심리하며, 피징계자의 진술 및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상 재해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공무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원의 판단: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소요 보고에 따라 근로자의 편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사안 편제삭감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군무원의 보직권자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근로자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근로자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가 절차상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 -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