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5-09-23 | 2025헌마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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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안 지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함.
- 청구인은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이 시행된 날(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8. 22.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 해당 사안 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사안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2019. 7. 1.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됨.
-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았고, 2019. 7. 1. 무렵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음.
-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함.
- 청구인은 해당 사안 공무원임용령 조항이 시행될 무렵인 2019년에 해당 조항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8. 22.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2025헌마109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포상 및 특별승진 제외 규정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6. 7.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 소속기관에 재직 중 임.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분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함.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은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청구인은 음주운전 후 10년이 지났고 이미 형사 처분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 포상과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 특정 청구인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툰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시행된 지침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부인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심판대상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처분 가) 중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 함. 또한,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분(이하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함.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포상 및 특별승진 제외 규정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6. 7.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 소속기관에 재직 중 임.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분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함.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은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청구인은 음주운전 후 10년이 지났고 이미 형사 처분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 포상과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5. 8. 2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 특정 청구인은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툰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안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시행된 지침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부인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심판대상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처분 가) 중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 함. 또한,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분(이하 ‘해당 사안 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함.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 해당 사안 지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았 음.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함. 청구인은 해당 사안 지침 조항이 시행된 날(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8. 22.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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