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9-25 | 2024나6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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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임용 심사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요청대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재임용 평가 영역 중 조정강의평점은 근로자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부여한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그 산정에 회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조정강의평점은 기준에 미달함.
- 근로자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서 이동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직원의 말을 믿고 후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재임용과 무관한 이메일을 받고 재임용이 된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오히려 근로자는 2019년 1학기 조정강의평점을 더하더라도 기준 점수 충족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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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9. 9.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20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거부 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임용 심사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요청대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재임용 평가 영역 중 조정강의평점은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부여한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그 산정에 피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조정강의평점은 기준에 미달함.
- 원고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서 이동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직원의 말을 믿고 후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재임용과 무관한 이메일을 받고 재임용이 된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오히려 원고는 2019년 1학기 조정강의평점을 더하더라도 기준 점수 충족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교원 스스로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절차적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교원 본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원과 학교법인 양측의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