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4-05-30 | 2021헌바55,2022헌바27,2023헌바106(병합),2021헌바30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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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은 직무상 권한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뿐 아니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함. '남용'은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기준을 확립하고 있음.
- '의무없는 일':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며, 이는 문언상 명백함.
- '사람': 특별히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행위자와 공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람
2021헌바55,2022헌바27,2023헌바106(병합),2021헌바307(병합)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청구인 우○○의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2021헌바55 사건 (청구인 배○○) : 국군기무사령관으로서 소속 장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 사용자의 신원조회를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에서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2021헌바307 사건 (청구인 우○○)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비서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진술을 요구하고,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하여 사찰 정보를 수집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및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2022헌바27 사건 (청구인 박○○) : 고흥군수로서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특정 인물의 승진 방안을 지시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2023헌바106 사건 (청구인 김○○)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장/정보관리부장/경찰청 정보국장으로서 상급자와 공모하여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 음. 청구인 우○○는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 음. 법원은 청구인 우○○의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판정 요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청구인 우○○의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2021헌바55 사건 (청구인 배○○): 국군기무사령관으로서 소속 장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 사용자의 신원조회를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에서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2021헌바307 사건 (청구인 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비서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진술을 요구하고,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하여 사찰 정보를 수집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및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2022헌바27 사건 (청구인 박○○): 고흥군수로서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특정 인물의 승진 방안을 지시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2023헌바106 사건 (청구인 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장/정보관리부장/경찰청 정보국장으로서 상급자와 공모하여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가정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 음. 청구인 우○○는 해당 사안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 음. 법원은 청구인 우○○의 해당 사안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형법 제123조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 함. 그러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은 직무상 권한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뿐 아니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1헌바55,2022헌바27,2023헌바106(병합),2021헌바307(병합)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123조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 함. 그러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직권을 남용하여' : '직권'은 직무상 권한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뿐 아니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 함. '남용'은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함.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기준을 확립하고 있 음. '의무없는 일' :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며, 이는 문언상 명백 함. '사람' : 특별히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행위자와 공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 음.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람'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 역시 '사람'의 범위에 일반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 등도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형법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일반 사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형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직권남용)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1항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직권남용죄) 제1항 형법 제123조의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나, 헌법상 법치국가 이념에 따라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간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져야 함.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처벌하여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함.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큼. 직권남용행위는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여 국가적·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 회복이 곤란하거나 많은 시간·경제적 소모를 수반 함. 형벌의 제재를 통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헌법상 봉사자 지위와 우리 사회의 공무원상에 대한 인식에 부합 함. 징계 등 행정상 제재만으로 충분할지, 형벌이 필요한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맡겨야 하며, 직권남용행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형벌이라는 단호한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형법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여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 선고가 가능 함. 법원은 이 사건 형법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8헌바5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헌법재판소 2005. 9. 29. 2003헌바52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직권남용) 검토 본 결정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 '의무없는 일',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례 임. 특히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로부터 하급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 함. 또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재차 강조 함. 이 결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남용'은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함.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기준을 확립하고 있 음. '의무없는 일':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며, 이는 문언상 명백 함. '사람': 특별히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행위자와 공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 음.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