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18 | 2016가단204633(본소),2016가단23045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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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500만 원 및 2015.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성과급과 주주 배당
- 쟁점: 2014. 12. 31. 합의사항에 따른 성과급 및 주주 배당금 지급 의무의 유무 및 범위.
- 법리:
- 합의사항의 효력: D이 C의 대표로서 합의사항을 체결했으나, D이 원고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의사항 내용이 원고 회사의 운영 및 회사의 처우와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회사와 한 합의는 원고 회사에도 효력이 미침.
- 주주 배당금: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며, 해당 사안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없었으므로 회사에게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음.
- 성과급 산정 기준: '매년 이익'은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5년 당기순이익 242,397,168원의 30%인 72,719,150원이 직원 성과급 총액이 됨. 회사의 기여도는 2015년도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의 급여 77,666,665원이 전체 급여 318,616,66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00만 원 및 2015.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
해고 수당
- 쟁점: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여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의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원고는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500만 원 및 2015.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성과급과 주주 배당
- 쟁점: 2014. 12. 31. 합의사항에 따른 성과급 및 주주 배당금 지급 의무의 유무 및 범위.
- 법리:
- 합의사항의 효력: D이 C의 대표로서 합의사항을 체결했으나, D이 원고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의사항 내용이 원고 회사의 운영 및 피고의 처우와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피고와 한 합의는 원고 회사에도 효력이 미침.
- 주주 배당금: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음.
- 성과급 산정 기준: '매년 이익'은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5년 당기순이익 242,397,168원의 30%인 72,719,150원이 직원 성과급 총액이 됨. 피고의 기여도는 2015년도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고의 급여 77,666,665원이 전체 급여 318,616,66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4%를 적용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이익금 중 피고 몫에 해당하는 성과급 17,726,172원(= 72,719,150원 X 24%)에서 기지급된 1,000만 원을 공제한 7,726,172원 및 2016. 3. 29.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주 배당금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62조 제2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 근로기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보수
- 쟁점: 피고가 퇴직 후에도 수행한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 유무 및 범위.
- 법리: 피고가 퇴직 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흥국생명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분 보수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2015. 12.분 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피고의 업무 수행으로 원고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해당분 흥국생명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및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우체국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 쟁점: 피고가 퇴직 후 수행한 우체국 프로젝트 용역 업무에 대한 보수 1,000만 원 지급 약정의 유무.
- 법리: 피고가 퇴직 후에도 해당 연구용역 업무를 총괄 책임자로서 주도하여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용역수행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원고가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피고의 우체국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청구는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급여, 성과급, 퇴직 후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임금 삭감의 유효성,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지급 의무, 그리고 대표이사의 합의가 회사에 미치는 효력 및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 주주 배당금의 경우 상법상 절차적 요건(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약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퇴직 후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청구에 있어서는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