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31 | 2015가합5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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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2.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심의신청권, 재임용거부사유 사전 통지, 의견 진술 및 제출권 등을 규정한 강행규정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음.
-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함.
- 회사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회사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학교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24850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합52485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31 | 2015가합524850 partial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함. -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짐. -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됨. - 근로자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함. - 회사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근로자에게 재임용거부처분(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함. -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가합52485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 함.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 짐. 피고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 함. 피고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음. 판단 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 함.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 짐.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 함. 회사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근로자에게 재임용거부처분(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음. 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24850 판정일 2016.05.3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2.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법리 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음.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 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 함. 피고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피고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법리 함.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 음. 이 경우 적법한 심의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피고의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및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원고는 피고 교원인사규정의 재임용 최소기준(연구·교육·봉사 영역 합산 점수 97.945점, 6년 동안 1,120% 연구실적물, 전공 관련 학술지 논문 8편 게재)을 모두 충족하였 음. 이 사건 감봉처분은 대법원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과실(총무처장 근무 시 교비회계 질서 문란, 총장 대행 시 파행적 인사행정, 직원 고발)은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 함. 결론적으로, 피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의를 하였다면 원고는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 범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4.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됨. 판단 움.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5. 감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03.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3. 1. 재임용, 2005. 4. 1. 조교수 승진, 2009. 3. 1. 부교수 승진하여 2015. 2. 28.까지 12년간 근무 함. 피고 이사회는 2014. 12. 30. 재임용 심의 보류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거부 통지 기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거부 사유의 구체적 명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교원은 재임용되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교원의 지위 안정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이 즉시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음.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 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 함. 회사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회사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학교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2.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음. -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함. - 회사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회사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학교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24850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합52485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31 | 2015가합524850 partial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함. -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짐. -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됨. - 근로자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함. - 회사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근로자에게 재임용거부처분(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함. -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판단: 근로자는 기간임용제 교원으로서 재임용심의청구권을 가지므로, 회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 원고는 기간임용제 교원으로서 재임용심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판단: 근로자는 기간임용제 교원으로서 재임용심의청구권을 가지므로, 회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심의신청권, 재임용거부사유 사전 통지, 의견 진술 및 제출권 등을 규정한 강행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심의신청권, 재임용거부사유 사전 통지, 의견 진술 및 제출권 등을 규정한 강행규정 : :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 :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5,117,210원이며, 2015. 3. 1.부터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학교법인이 고의로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였거나, 재임용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 이 사건 감봉처분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고의로 원고를 몰아내려 했거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이 일어나므로, 취소된 징계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 이 사건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단: 원문 2015가합52485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 함.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 짐. 피고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 함. 피고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음. 판단 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금 1,695,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3. 1. 피고 대학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2. 28.까지 임용기간을 정 함.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에게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감봉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1,695,550원의 임금을 삭감당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7. 4.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 짐.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2574 판결 및 대법원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로 감봉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4. 11. 12.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사안 감봉처분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임용심의를 수차례 보류 함. 회사는 2015. 2. 2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5. 2. 23. 근로자에게 재임용거부처분(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재임용거부 사유는 감봉처분 및 소송 진행, 부교수 기간 및 총장 대행 업무 기간 동안의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음. 음. D총회의 파송 철회는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파송 철회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24850 판정일 2016.05.3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2.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법리 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음.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 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 함. 피고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피고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법리 함.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 음. 이 경우 적법한 심의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피고의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및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원고는 피고 교원인사규정의 재임용 최소기준(연구·교육·봉사 영역 합산 점수 97.945점, 6년 동안 1,120% 연구실적물, 전공 관련 학술지 논문 8편 게재)을 모두 충족하였 음. 이 사건 감봉처분은 대법원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과실(총무처장 근무 시 교비회계 질서 문란, 총장 대행 시 파행적 인사행정, 직원 고발)은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 함. 결론적으로, 피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의를 하였다면 원고는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 범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4.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됨. 판단 움.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5. 감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03.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3. 1. 재임용, 2005. 4. 1. 조교수 승진, 2009. 3. 1. 부교수 승진하여 2015. 2. 28.까지 12년간 근무 함. 피고 이사회는 2014. 12. 30. 재임용 심의 보류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거부 통지 기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거부 사유의 구체적 명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교원은 재임용되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교원의 지위 안정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모든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이 즉시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 음.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 음.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 함. 회사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회사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학교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 2.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심의신청권, 재임용거부사유 사전 통지, 의견 진술 및 제출권 등을 규정한 강행규정임. 학교법인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은 임의 출석이었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복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웠음. -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5일 전 통보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함. - 회사가 재임용심의를 보류한 사유인 감봉처분 관련 소송은 회사의 상고로 인한 것이며, 이미 고등법원에서 감봉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