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1-24 | 2017노1272,3331(병합),597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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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 피고인에게 2008년 이전의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책임조각사유에 이르지 못하나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관계, 성행과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2017노1272,3331(병합),5975(병합)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제1, 2, 3 원심판결들이 각각 따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서 항소사건들이 병합 심리됨.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됨.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음. 법원은 주식회사 G의 경영 부진이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한 점, 피고인이 취임 후 자구 노력을 했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가 수긍할 만한 조치가 없었던 점, 기소 이전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제1, 2, 3 원심판결들이 각각 따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서 항소사건들이 병합 심리 됨.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음. 법원은 주식회사 G의 경영 부진이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한 점, 피고인이 취임 후 자구 노력을 했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가 수긍할 만한 조치가 없었던 점, 기소 이전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 함.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1272,3331(병합),5975(병합) 판정일 2018.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전의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책임조각사유에 이르지 못하나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관계, 성행과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조각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경영 부진을 넘어선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 함. 여러 건의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경합범 처리 원칙을 재확인 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를 한 점, 전과가 경미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전의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책임조각사유에 이르지 못하나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관계, 성행과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