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7-20 | 2021구합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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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측이 E로부터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이 교도관과 수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됨.
- E는 이감된 C교도소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원고 측의 강한 압박과 회유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음을 밝힘.
- 근로자가 조사관 K과 J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함.
- 수용자 E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2021구합24942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도관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전보처분 및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18.부터 2021. 7. 11.까지 B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공무원 임. 2021. 6. 17. 피해자 D는 원고가 업무상 통화 중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도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함. 이 사건 교도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문책전보 상신을 권고 함. 교도소장은 2021. 7.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문책전보를 상신하고, 2021. 7. 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1. 7. 28.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7. 7. 원고에게 C교도소로의 전보처분(이 사건 전보처분)을, 2021. 7. 30. 견책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26.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압, 회유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총무과 특별사법경찰관인 K과 J가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성희롱 사건 접수 후 K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 함.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 됨. 수용자 E, G, I 등은 진술조서 말미에 강요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무인 함. 수용자들이 이후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 또는 원고 동료 교도관들의 관리 하에 전달받아 제출된 점,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특히 E는 자살 시도 관련 조사에서 법정 위증 사실을 고백하며 M 주임의 설득으로 거짓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음을 밝 판정 요지 교도관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각 처분(전보처분 및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4. 18.부터 2021. 7. 11.까지 B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공무원 임. 2021. 6. 17. 피해자 D는 근로자가 업무상 통화 중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도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함. 해당 사안 교도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문책전보 상신을 권고 함. 교도소장은 2021. 7. 1.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문책전보를 상신하고, 2021. 7. 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1. 7. 28.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 함. 회사는 2021. 7. 7. 근로자에게 C교도소로의 전보처분(해당 사안 전보처분)을, 2021. 7. 30. 견책처분(해당 사안 견책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26.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압, 회유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총무과 특별사법경찰관인 K과 J가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성희롱 사건 접수 후 K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 함.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 됨. 수용자 E, G, I 등은 진술조서 말미에 강요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무인 함. 수용자들이 이후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 또는 원고 동료 교도관들의 관리 하에 전달받아 제출된 점,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특히 E는 자살 시도 관련 조사에서 법정 위증 사실을 고백하며 M 주임의 설득으로 거짓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음을 밝 힘. 실제로는 수사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강압, 협박, 회유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E의 진술은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원고 측이 E로부터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이 교도관과 수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 됨. E는 이감된 C교도소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원고 측의 강한 압박과 회유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음을 밝 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4942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힘. 실제로는 수사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강압, 협박, 회유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E의 진술은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원고 측이 E로부터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이 교도관과 수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 됨. E는 이감된 C교도소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원고 측의 강한 압박과 회유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음을 밝 힘. 원고가 조사관 K과 J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따라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함. 수용자 E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이새끼, 저새끼", "좆같은 게,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 냐. 에이 씹새끼야", "에이 좆같네", "좆,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전화기 넘어 상대방에게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 함. 당시 근처 수용자 G와 I도 같은 취지로 진술 함. 피해자의 동료들도 피해자로부터 원고가 "현장을 좆도 모르는게 남자라면 욕을 할 건데 여자라서 참는다", "사동에 대해 좆도 모르면서 이야기하지 마라"는 식의 욕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자들의 번복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원고는 피해자에게 "씨발 현장을 좆도 모르면서 남자 같았으면 욕이라도 하 지. 여자라서 참는 것도 모르고, 집에 가서 질질 짜면서 F계장(남편)한테 일러주는 거 아니 야. 말투가 싸가지가 없네" 등의 폭언을 함. '좆같은, 씨발' 등 심한 욕설이 상당 시간 계속되었고, '여자라서', '좆도 모르면서', '질질 짜면서 남편한테 일러주는 거 아니야' 등 피해자를 여성으로서 얕잡아 보는 발언들이 이어 짐. 위와 같은 욕설과 폭언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며, 전문가 의견서에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기재 됨. 피해자는 원고의 폭언으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등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남편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따라서 원고가 수용자 E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듣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됨.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제1항 [별표 4]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법원의 판단 :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르면 문책전보는 경징계의 경우 '같은 지방교정청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되, 기관간 거리 100Km 내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C교도소로 전보처분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견책을 가장 약한 처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피고가 한 견책처분은 위 처분기준상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용자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의 정도도 가볍지 않 음. 원고의 자녀와 장인, 장모가 장애, 병환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전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해 수용자들의 진술 번복 경위와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 측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 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조사관 K과 J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함. 수용자 E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