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4-02 | 2023나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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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임.
- 원고는 피고가 2016년 이후 원고에게만 전공의 미배정, 2018년 이후 원고에게는 신규 간호사만 배정, 실력 부족 간호사만 원고 수술 참여 간호사로 배정, 2021. 9. 2. 원고 수술준비 당시 업무담당 간호사를 장시간 호출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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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89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조우선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진수, 배준익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소327040 판결 [변론종결] 2025. 3. 5. [판결선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경외과 근무 전문의인 원고에 대하여, 1 2016년 이후 원고에게만 전공의 미배정, 2 2018년 이후 원고에게는 신규 간호사만 배정, 3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간호사만을 원고의 수술 참여 간호사로 배정, 4 2021. 9. 2. 원고 수술준비 당시 업무담당 간호사를 장시간 호출하여 원고 수술 방해, 5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원고 환자로의 입원을 방해, 6병원 내 인트라넷의 외부 접속에 관한 원고 신청의 불허가, 7 병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고 배제, 8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의 휴가신청 반려 등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에게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신경외과에 배치된 전공의 부족 상태, 당직 업무 거부 등 원고의 근무 방식 및 원고의 과거 전공의 폭행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고, 2 병원 인력사정에 따라 다른 교수들도 신규 간호사를 배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경력 간호사와 일하기도 하였으며, 3 원고의 수술 참여 간호사로 실력이 부족한 간호사만 배정한 사실이 없고, 4 원고의 수술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술준비 간호사를 장시간 호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호출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이 방해된 사실도 없으며, 5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원고 환자로의 입원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6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병원 내 인트라넷의 외부 접속에 관한 원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햇으며, 7 원고 스스로 병원 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국 운영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가 병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한 사실이 없고, 8 원고는 다른 교수들과의 휴가일정 조율이나 인계절차 등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휴가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휴가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고의 행동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와 관련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조사 결과 및 행정종결(법위반없음) 처분,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관련 의사 및 간호사들 명의의 진술서, 제1심 증인 D의 증언, 원고에 대한 C병원의 징계처분 관련 문서,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각각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조치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조치나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