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0-09-09 | 2020고단3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부정 수급액의 규모와 반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침을 알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함.
- 법원은 부정수급의 규모(4,081,070원),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창업 등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줌.
-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시사함.
- 부정 수급액의 규모와 반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