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14 | 2018누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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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종류)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3항: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중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임.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함.
참고사실
- 총장 D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제3처분사유(수의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 13건(총 1,546,160,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할 때 '경고 또는 경징계' 수준의 비위로 판단됨.
- 다른 학교법인 징계 사례와의 비교: 피고가 다른 학교법인에 대해 유사한 비위(수의계약, 교비회계 부당 집행)에 대해 '경고' 또는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많으며, '중징계(해임)'를 요구한 사례들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비위보다 훨씬 중대한 비위였음.
- 징계 종류 특정의 재량: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특정하여 요구할 재량이 있으나, 단순히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정직' 처분도 가능하나, '중징계(해임)'를 특정하면 '정직' 처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다른 중대한 비위 사례에서는 '중징계'만을 요구하고 '해임'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해임'을 특정한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 결론: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는 해임 요구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하다는 법리.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종류)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3항: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중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임.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함.
참고사실
- 총장 D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법인부담 경비의 교비회계 지출은 이미 원상회복되었고, 그 금액이 교비회계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음.
- 수의계약 대상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실무자나 총장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교육부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 사례임. 특히, 감사 결과 인정되지 않는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 요구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유사 비위 사례와의 형평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감독기관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함.
-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과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해 부당한 징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