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09 | 2020나7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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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피고 B, C, D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변개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D, C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한 표현의 부적절성이나 법령 적용의 오해만으로는 허위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및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이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이는 형사 절차 및 행정 절차에서 이미 다루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11. 12. 피고 B와 통화 시 'G 측이 다 인정하면 합의해준다고 해서 그냥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변호사와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 원고가 반성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G과 팀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질행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G과 다른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질행위'라는 표현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법률 비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징계요구서에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재한 점, 법령 적용의 전제 사실에 어떠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위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보다 무거워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적용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 B, C, D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변개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D, C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한 표현의 부적절성이나 법령 적용의 오해만으로는 허위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및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이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이는 형사 절차 및 행정 절차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있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함을 시사함.
-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