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2024누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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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