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7-14 | 2021나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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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나. 사업장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라.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마. 영업용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7. 선고 2020고정172호 판결: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 퇴사 주장이 해고 예고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해당 사유가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명확히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
- 특히,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고의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함.
- 단순히 지출결의서 미작성, 협의된 경비 처리 방식, 무료 봉사 활동, 외근 업무 등을 이유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 원고의 출퇴근 임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직원의 진술도 원고 주장에 부합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1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제4조 관련)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나. 사업장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라.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마. 영업용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7. 선고 2020고정172호 판결: 원고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 퇴사 주장이 해고 예고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해당 사유가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명확히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
- 특히,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고의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함.
- 단순히 지출결의서 미작성, 협의된 경비 처리 방식, 무료 봉사 활동, 외근 업무 등을 이유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