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7-06 | 2019구합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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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16. 5. 12.자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L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점은 오히려 L이 특정 일자에만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L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L의 계약기간이 2016. 5. 9.부터 시작된 것은 근로자의 채용 지시 다음 날부터 L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16. 5.경까지 L이 일일근무상황 메모보고 첨부 사진에 촬영되지 않은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수행한 작업 내용이 달라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임금 지급 지연을 통한 실업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L으로 하여금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실업수당을 부당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의 범행은
2019구합6784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8. 21.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7. 7.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여 G팀 팀장으로, 2018. 10. 1.부터 H과의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부하 직원들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 함.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4. 16. 원고가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882,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7년 1, 2월 임금 지급을 지연하여 실업급여 3,560,0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함), 제3징계사유(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조정), 제4징계사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을 의결 함. 피고는 2019. 4.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 재결이 내려 짐. 원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강요미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2. 11. 23. 제2징계행위 및 제3징계행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피고 제출 자료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심리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법원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므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는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함.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6. 5. 근무 불이행 및 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음.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8. 21.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7. 7.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여 G팀 팀장으로, 2018. 10. 1.부터 H과의 과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부하 직원들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 함.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4. 16.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882,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7년 1, 2월 임금 지급을 지연하여 실업급여 3,560,0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함), 제3징계사유(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조정), 제4징계사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을 의결 함. 회사는 2019. 4. 1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 재결이 내려 짐. 근로자는 2019. 11. 18.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강요미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2. 11. 23. 제2징계행위 및 제3징계행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피고 제출 자료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심리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법원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므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회사에게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는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함.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6. 5. 근무 불이행 및 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2016. 5. 12.자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L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점은 오히려 L이 특정 일자에만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 함.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L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84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2016. 5. 12.자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L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점은 오히려 L이 특정 일자에만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 함.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L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됨. L의 계약기간이 2016. 5. 9.부터 시작된 것은 원고의 채용 지시 다음 날부터 L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2016. 5.경까지 L이 일일근무상황 메모보고 첨부 사진에 촬영되지 않은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수행한 작업 내용이 달라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임금 지급 지연을 통한 실업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L으로 하여금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실업수당을 부당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범행은 임금 지연 지급 지시였을 뿐, 실업수당 부당 수령이 목적이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관련자들의 진술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며, J의 진술은 관련 고용보험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 음. L은 2017. 1.초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2017. 3.부터 2017. 6.까지 4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3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임금을 지연 지급하도록 지시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 임. L은 J이 먼저 급여를 지연 지급해야겠다고 말했고, 자신은 퇴직금 처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 함. J은 이 사건 감사에서 임금 지연 지급 이유를 '퇴직금 문제'라고 답변했으며,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 음. 제3징계사유(기간제 근로자 휴일·초과근무 실적 허위 조정)는 일부만 인정됨. 2017년도와 관련하여 일일출근부는 원고가 아닌 당시 과장 Q의 지시에 따라 일시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018년도와 관련하여 2018. 6.까지의 일일출근부는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진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작업일지를 수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허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018. 7. 19., 2018. 8. 6. 및 같은 달 7. 3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실태를 기재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했다는 부분은 원고가 수정한 내용이 일일출근부 내용과 일치하거나 원고가 수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 음. 결국 제3징계사유는 2018. 7. 2.부터 2018. 8. 7.까지 10회에 걸쳐 52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부분만 인정됨. 제4징계사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 갑질 행위)는 인정됨. 원고가 V, W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농산사업소 G팀 팀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사 전반에 직접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 됨. 다만, 원고는 V가 신청한 2018. 5. 11.자 오후반가를 같은 날 12:36경 결재하였으므로, 연가 불승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는 부당한 갑질 행위의 예시 중 하나이므로 징계사유 인정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의 대부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제3징계사유(초과근무 시간 임의 수정)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없거나 미미하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거나 중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또는 '감봉'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제4징계사유(갑질 행위)는 원고가 팀장으로서 업무에서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나 중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는 약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및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이며, 제3, 4징계사유의 징계양정이 각각 '견책' 또는 '감봉' 영역이거나 '견책' 영역에 해당하므로,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하더라도 최대 '강등~정직' 영역인바,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 함. 결론적으로, 인정되는 제3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4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징계부가금 처분 위법 여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약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국무총리 및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제3징계사유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없거나 미미 됨. L의 계약기간이 2016. 5. 9.부터 시작된 것은 근로자의 채용 지시 다음 날부터 L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2016. 5.경까지 L이 일일근무상황 메모보고 첨부 사진에 촬영되지 않은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수행한 작업 내용이 달라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임금 지급 지연을 통한 실업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L으로 하여금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실업수당을 부당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의 범행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