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2018구합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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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가족들은 해당 사안 상병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 2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됨.
- 근로자는 D 관련 비리 감사 중단 지시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하여 확정됨.
- 중앙소방본부는 2016. 3. 9.자 진단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보직 부여 없이 징계발령 후 2개월의 병가기간이 끝나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휴직처리하기로 결정함.
- 근로자의 가족들은 2016. 4. 27.자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대통령은 2016. 5. 13. 근로자의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함.
- 근로자는 2016. 9. 24. 퇴원 후에도 사지근력 약화 및 인지기능 장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중앙소방본부는 2016. 10. 30.경 휴직 연장을 제청하기로 결정함.
- 근로자의 가족들은 연장된 휴직기간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 중앙소방본부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고 스스로 정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며 가족들도 원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가능성을 배제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직원 작성 무렵에도 원고가 아닌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의 건강상태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방문하게 하여 위 직원이 사전에 작성한 사직원 초안에 원고의 서명만을 받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도 대면하는 직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직원의 작성 및 제출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참고사실
-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 2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됨.
- 원고는 D 관련 비리 감사 중단 지시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하여 확정됨.
- 중앙소방본부는 2016. 3. 9.자 진단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직 부여 없이 징계발령 후 2개월의 병가기간이 끝나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휴직처리하기로 결정함.
- 원고의 가족들은 2016. 4. 27.자 진단서를 제출하여 원고에게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대통령은 2016. 5. 13. 원고의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함.
- 원고는 2016. 9. 24. 퇴원 후에도 사지근력 약화 및 인지기능 장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중앙소방본부는 2016. 10. 30.경 휴직 연장을 제청하기로 결정함.
- 원고의 가족들은 연장된 휴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휴직기간 연장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변경을 요청함.
- 중앙소방본부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및 요양불승인처분 등을 이유로 휴직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 중앙소방본부는 직권면직 대신 사직원을 받아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17. 4. 중순경 가족이나 동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7. 4. 26. 시행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18점을 받음.
- 중앙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7. 4. 24. 원고를 방문하여 미리 작성해 온 사직원 초안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치매로 대면하는 직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정상이 아니었음.
- C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17. 3. 7.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인지저하 상태 및 도구적 일상생활 기능의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서 제출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은 무효이며, 이를 알면서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행정청이 공무원의 의사능력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