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23 | 2021구합616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C와 골프를 칠 때 G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해당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 결론: 해당 사안 각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3년 이상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61673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61673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 2022-06-23 | 2021구합61673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위 1, 2 비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2,667,830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비위사실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0. 2.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2배)을 의결함. - 회사는 이에 따라 2020. 3. 11. 근로자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위 1, 2 비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2,667,830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2배)을 의결함. -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3. 11.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가 C와 골프를 칠 때 G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해당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3년 이상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C와 골프를 칠 때 G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이 사건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3년 이상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1 비위사실(성실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은 '해임' 처분 대상임. - 2, 3 비위사실(청렴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100만 원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 처분 대상임. - 이 사건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가능함. - 징계부가금(재산상 이득의 2배)은 이 사건 징계규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원고는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과 원고의 사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9조의2, 제48조, 제53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제8호 -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제3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공무원 징계에 있어 비위의 정도, 비난가능성, 징계규칙상의 기준, 경합범 처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61673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61673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 2022-06-23 | 2021구합61673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함. - 1 비위사실: 2013. 3. 22.부터 2016. 3. 8.까지 낙찰업체들이 D에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함. - 2 비위사실: 2014. 4. 12.부터 2015. 11. 28.까지 C로부터 D의 명의대여 시공 묵인 대가로 골프비용, 식대, 선물 등 총 2,667,830원의 뇌물을 수수함. - 근로자는 위 1, 2 비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2,667,830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3 비위사실: 2016. 7. 10.부터 2017. 4. 23.까지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골프비용, 식대 등 총 663,880원의 향응을 제공받음.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비위사실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0. 2.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2배)을 의결함. - 회사는 이에 따라 2020. 3. 11. 근로자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1 비위사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근로자가 D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2 비위사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C가 작성한 다이어리, 카드 사용내역, 골프장 회신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해 근로자가 C로부터 골프비용 및 식사 접대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향응수수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함. - 1 비위사실: 2013. 3. 22.부터 2016. 3. 8.까지 낙찰업체들이 D에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함. - 2 비위사실: 2014. 4. 12.부터 2015. 11. 28.까지 C로부터 D의 명의대여 시공 묵인 대가로 골프비용, 식대, 선물 등 총 2,667,830원의 뇌물을 수수함. - 원고는 위 1, 2 비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2,667,830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3 비위사실: 2016. 7. 10.부터 2017. 4. 23.까지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골프비용, 식대 등 총 663,880원의 향응을 제공받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2배)을 의결함. -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3. 11.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6,663,420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3 비위사실: 근로자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됨. - 근로자가 C와 골프를 칠 때 G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해당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 결론: 해당 사안 각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3년 이상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1 비위사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D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2 비위사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C가 작성한 다이어리, 카드 사용내역, 골프장 회신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해 원고가 C로부터 골프비용 및 식사 접대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3 비위사실: 원고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됨. - 원고가 C와 골프를 칠 때 G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 이 사건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 결론: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는 3년 이상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1 비위사실(성실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은 '해임' 처분 대상임. - 2, 3 비위사실(청렴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100만 원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 처분 대상임. - 이 사건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가능함. - 징계부가금(재산상 이득의 2배)은 이 사건 징계규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원고는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과 원고의 사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9조의2, 제48조, 제53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제6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제8호 -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 이 사건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제3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공무원 징계에 있어 비위의 정도, 비난가능성, 징계규칙상의 기준, 경합범 처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