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9-10 | 2022가합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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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회사의 상위단체인 E체육회에서 2016년경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해당 사안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징계대상 혐의사실 및 징계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이는 회사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혐의사실 발생 후에 해당 사안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사유(삭발 강요)의 존부:
- 근로자가 지도한 학생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는 혐의사실 발생 약 5년 후 작성되었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움.
- D중학교 인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삭발 강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삭발시킨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삭발 강요 징계사유가 인정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징계혐의(폭언, 체벌, 삭발 강요)는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 해당 징계처분은 해당 사안 규정 [별표1] '폭력' 항목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범위 중 최하한인 1년의 자격정지임.
- 사단법인 Y 경기
2022가합5073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볼링부 코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볼링부 코치인 원고가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볼링부 코치로, 2020. 11. 4. 학생선수들에게 폭언 및 체벌을 가한 사실로 견책 징계를 받 음. 피고는 2021. 12. 13.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의결 함. 징계 사유는 폭언, 체벌, 삭발 강요였 음.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E체육회는 2022. 2. 8. 원징계처분을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피고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출석요구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명 준비에 촉박하지 않았고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 문언상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임에 이사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징계처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학자,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E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재심 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이 사건 규정은 2021. 11. 26.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으므로, 제정일이 '2021. 11. 1.'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볼링부 코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볼링부 코치인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D중학교 볼링부 코치로, 2020. 11. 4. 학생선수들에게 폭언 및 체벌을 가한 사실로 견책 징계를 받 음. 회사는 2021. 12. 13.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의결 함. 징계 사유는 폭언, 체벌, 삭발 강요였 음.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E체육회는 2022. 2. 8. 원징계처분을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 의결함(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움.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음. 움. 움. 근로자가 지도한 학생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는 혐의사실 발생 약 5년 후 작성되었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D중학교 인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삭발 강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0730 판정일 2024.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규정 [별표1]의 '폭력' 항목은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징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상위단체인 E체육회에서 2016년경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이 사건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징계대상 혐의사실 및 징계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이는 피고와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혐의사실 발생 후에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지도한 학생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는 혐의사실 발생 약 5년 후 작성되었고,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D중학교 인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삭발 강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음.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삭발시킨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삭발 강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징계혐의(폭언, 체벌, 삭발 강요)는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규정 [별표1] '폭력' 항목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범위 중 최하한인 1년의 자격정지 임. 사단법인 Y 경기인등록규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의 징계혐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징계 규정의 유효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 사유 중 '삭발 강요'에 대해 원고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원고의 시인과 다른 정황들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중대성, 규정된 징계 범위,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음.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삭발시킨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삭발 강요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의 징계혐의(폭언, 체벌, 삭발 강요)는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처분은 해당 사안 규정 [별표1] '폭력' 항목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범위 중 최하한인 1년의 자격정지 임. 사단법인 Y 경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가합50730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볼링부 코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볼링부 코치인 원고가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볼링부 코치로, 2020. 11. 4. 학생선수들에게 폭언 및 체벌을 가한 사실로 견책 징계를 받 음. 피고는 2021. 12. 13.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의결 함. 징계 사유는 폭언, 체벌, 삭발 강요였 음.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E체육회는 2022. 2. 8. 원징계처분을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출석요구 통지 기한 위반 여부: 피고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출석요구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명 준비에 촉박하지 않았고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스포츠공정위원 선임 절차 위반 여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 문언상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임에 이사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위반 여부: 원징계처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학자,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E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재심 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 이사회 결의 없는 규정 제정 주장: 이 사건 규정은 2021. 11. 26.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으므로, 제정일이 '2021. 11. 1.'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볼링부 코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볼링부 코치인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D중학교 볼링부 코치로, 2020. 11. 4. 학생선수들에게 폭언 및 체벌을 가한 사실로 견책 징계를 받 음. 회사는 2021. 12. 13.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의결 함. 징계 사유는 폭언, 체벌, 삭발 강요였 음.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E체육회는 2022. 2. 8. 원징계처분을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 의결함(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출석요구 통지 기한 위반 여부: 회사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출석요구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소명 준비에 촉박하지 않았고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스포츠공정위원 선임 절차 위반 여부: 회사의 정관 및 해당 사안 규정 문언상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임에 이사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위반 여부: 원징계처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학자,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E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재심 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해당 사안 규정의 무효 여부: 이사회 결의 없는 규정 제정 주장: 해당 사안 규정은 2021. 11. 26.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으므로, 제정일이 '2021. 11. 1.'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 음. 불명확한 징계기준 주장: 해당 사안 규정 [별표1]의 '폭력' 항목은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징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회사의 상위단체인 E체육회에서 2016년경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해당 사안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징계대상 혐의사실 및 징계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이는 회사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혐의사실 발생 후에 해당 사안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삭발 강요)의 존부: 근로자가 지도한 학생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는 혐의사실 발생 약 5년 후 작성되었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D중학교 인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삭발 강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0730 판정일 2024.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불명확한 징계기준 주장: 이 사건 규정 [별표1]의 '폭력' 항목은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징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들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피고의 상위단체인 E체육회에서 2016년경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이 사건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징계대상 혐의사실 및 징계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이는 피고와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혐의사실 발생 후에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삭발 강요)의 존부: 원고가 지도한 학생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는 혐의사실 발생 약 5년 후 작성되었고,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D중학교 인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삭발 강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 음.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삭발시킨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삭발 강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징계혐의(폭언, 체벌, 삭발 강요)는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규정 [별표1] '폭력' 항목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범위 중 최하한인 1년의 자격정지 임. 사단법인 Y 경기인등록규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의 징계혐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징계 규정의 유효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 사유 중 '삭발 강요'에 대해 원고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원고의 시인과 다른 정황들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중대성, 규정된 징계 범위,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음.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삭발시킨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삭발 강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폭언, 체벌, 삭발 강요)는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처분은 해당 사안 규정 [별표1] '폭력' 항목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범위 중 최하한인 1년의 자격정지 임. 사단법인 Y 경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