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2 | 2016가단5113606(본소),2016가단524188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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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부과한 관리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관리단 규약에 위배되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단전·단수 조치의 불법행위 여부 (반소 청구)
-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단전·단수 조치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소득금액 및 위자료)을 청구함.
- 법리:
- 단전·단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따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 참조).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에 해당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2015. 1. 14.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되었고, 회사의 점포는 3개월 이상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였음.
- 근로자의 정관 제36조에 따르면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는 단전·단수 조치 전에 회사에게 수회에 걸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 단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통지함.
- 근로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비 연체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는 상가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제재 수단임.
- 피
- 2014. 10. 9.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당시 관리인 F을 해임하고 D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
- 그러나 위 집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7. 20. 결정 2015카합328호,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결정 2015카합89호, 대법원 2016. 4. 11. 결정 2015마2032호) 및 본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9801)에서 확정됨.
- 따라서 D가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리비 과다 청구 여부 (공실관리비 주장)
- 쟁점: 피고는 단전·단수 조치 이후 점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실관리비' 수준의 최소한의 관리비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리: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관리단 규약에 위배되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관리단 규약에 위배되어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단전·단수 조치의 불법행위 여부 (반소 청구)
- 쟁점: 피고는 원고의 단전·단수 조치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소득금액 및 위자료)을 청구함.
- 법리:
- 단전·단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따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 참조).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에 해당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2015. 1. 14.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되었고, 피고의 점포는 3개월 이상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였음.
- 원고의 정관 제36조에 따르면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는 단전·단수 조치 전에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 단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통지함.
-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비 연체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는 상가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제재 수단임.
- 피고는 단전·단수 조치 이후에도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 및 연체에 따른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상가 관리의 효율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 여부가 관리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였음.
-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관리 주체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