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5 | 2023나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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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수당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해당 사안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3. 회사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 법리: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10.경 세무서에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함. - 회사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함. -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함. -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소를 제기함. - 회사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 함. 피고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 함.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함.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피고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법리 함. 피고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피고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이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각각 1994년, 1991년 입사하여 2022년경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세무회계, 총무, 경리 및 자금 업무를 총괄 함. 회사는 2011년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21년 회생절차를 마 침. 2022. 6. 17. 원고들은 퇴사 처리되었고, 회사의 부사장 D는 원고들에게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 함. 원고들은 2022. 6. 17. "명예퇴직수당" 지출 발의서를 작성하였고, D와 대표이사 E이 서명 함. 회사는 2022. 7. 10.경 세무서에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 함. 회사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 함.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함.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소를 제기 함. 회사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함. 회사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 음. 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 사안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회사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20517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법리 짐.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3. 피고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법리 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당은 원고들의 사직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인수인계를 할 것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관이 있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55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4. 피고의 상계 항변 (부당이득반환채권) 법리 함.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움. 원고들이 피고의 각 유일한 세무회계, 자금 담당자였으므로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들을 징계하거나 제재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유일한 세무회계, 자금 담당자였 음. 피고는 10년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 음. 원고들은 정년이 가까웠거나 이미 정년을 넘은 연령이었고, 피고 소속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었 음. 피고는 원고들의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하고,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있어, 명시적인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종합하여 약정의 성립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피고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한 행위, 그리고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퇴직 위로금 또는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적용한 점도 중요한 판단 임. 이는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 됨.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 출퇴근 기록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근로의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핵심 업무 담당자의 경우 단순히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의무 불이행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회사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3. 회사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10.경 세무서에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함. - 회사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함. -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함. -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소를 제기함. - 회사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회사의 대표자인 부사장과 대표이사가 구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사실, 그리고 세무서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회사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존재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 사안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회사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의 대표자인 부사장과 대표이사가 구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사실, 그리고 세무서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존재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회사의 대표자인 부사장과 대표이사가 구두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사실, 그리고 세무서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법원의 판단: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이 존재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해당 사안 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상당액으로 정해졌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직의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수당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이 사건 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상당액으로 정해졌고, 피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의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 : 이 사건 수당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 :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 : 원고들이 출퇴근 기록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일자에 전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 법리: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원문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 함. 피고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 함.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함.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피고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법리 함. 피고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피고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이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각각 1994년, 1991년 입사하여 2022년경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세무회계, 총무, 경리 및 자금 업무를 총괄 함. 회사는 2011년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21년 회생절차를 마 침. 2022. 6. 17. 원고들은 퇴사 처리되었고, 회사의 부사장 D는 원고들에게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 함. 원고들은 2022. 6. 17. "명예퇴직수당" 지출 발의서를 작성하였고, D와 대표이사 E이 서명 함. 회사는 2022. 7. 10.경 세무서에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을 신고 함. 회사는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 함.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지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 함. 원고들은 2022. 12. 22.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소를 제기 함. 회사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 함. 회사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묵시적 의사표시도 인정될 수 있 음. 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해당 사안 약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회사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약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20517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 법리 짐.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3. 피고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법리 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당은 원고들의 사직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인수인계를 할 것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관이 있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55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4. 피고의 상계 항변 (부당이득반환채권) 법리 함.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움. 원고들이 피고의 각 유일한 세무회계, 자금 담당자였으므로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들을 징계하거나 제재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참고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유일한 세무회계, 자금 담당자였 음. 피고는 10년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 음. 원고들은 정년이 가까웠거나 이미 정년을 넘은 연령이었고, 피고 소속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었 음. 피고는 원고들의 자격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하고,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있어, 명시적인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종합하여 약정의 성립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피고의 대표자들이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한 행위, 그리고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퇴직 위로금 또는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적용한 점도 중요한 판단 임. 이는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 됨.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 출퇴근 기록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근로의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핵심 업무 담당자의 경우 단순히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의무 불이행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회사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해당 사안 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상당액으로 정해졌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직의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짐.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수당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해당 사안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3. 회사의 해제 주장 (증여계약 해제 및 조건 불성취) - 법리: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임.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