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27 | 2022구합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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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475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사전시장 등 여러 지점을 운영 함. 참가인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신사전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들은 2018년 공문서 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제기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함. 참가인들은 2020. 8. 18. 신사전시장 팀장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I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치를 지시, 원고는 I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 함. 참가인들은 2021. 2.경 신사전시장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2021. 7.경 원고 대표이사를 여러 혐의로 고발 함.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의 신사전시장 직원들은 2021. 6. 10. M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은 부위원장 직책을 맡 음. 원고는 2021. 12.경 영업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고 공지한 뒤, 2022. 1. 1.자로 참가인들을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이 기각되었 다.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4751 판정일 2023.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도 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들을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영업 부문 순환근무제 도입의 불합리성 : 정비 부문과 달리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 변경 시 영업 네트워크 훼손 가능성이 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다른 자동차 판매업자들의 영업 부문 순환근무제 도입 사례도 없 음. 순환근무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 원고의 공지나 인사공고에 순환근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선정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의 판매 실적이 전반적인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볼 수도 없 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전보의 부당성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인 참가인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과거 가해자인 I을 전보한 바 있음) 노사 갈등 해결 과정에서의 전보 : 원고는 순환근무제라는 명분으로 이 사건 전보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참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 임. 합의 결렬 후속 조치 가능성 : 원고와 노동조합 간 합의서 초안에 참가인들이 신사전시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합의 결렬에 따른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큼.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참가인들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의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 음. 정신적 불이익 :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I과 같은 대치전시장에서 근무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불이익을 받게 됨. 원고의 주장은 노동청 지시 및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려 움. 경제적 불이익 :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 변경 시 영업 네트워크 훼손으로 판매수당에 의존하는 수입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음. 조합 활동의 불이익 : 신사전시장 직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분리되어 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됨.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례적인 인사명령 : 영업 부문 순환근무제 최초 도입, 드문 영업사원 전보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명시 및 참가인들의 계속 근무 희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들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 임.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가능 조항이 있더라도,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전보에 앞서서는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가해자와 같은 근무지로 전보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또한, 노사 갈등 상황에서 순환근무제를 명분으로 한 전보가 실질적으로는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협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지 변경이 영업 네트워크 훼손으로 이어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활상 불이익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