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0-23 | 2019구합1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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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시.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징계양정 주장에 관하여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는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결국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원고의 아내가 언론에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한 사정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시.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징계양정 주장에 관하여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는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성매매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경찰 조직의 위신과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청 내 성범죄 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시.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개적으로 비화되었음.
- 원고의 아내가 원고의 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사적인 성매매 시도 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찰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도 공직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재차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