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6-25 | 2022가단150938(본소),2023가단147649(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 등의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는 해당 사안 합의와 1차 확약이라는 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소송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주장할 수 있음.
- 해당 사안 합의에서 정한 회식비 지급 약정의 당사자는 상조회가 아니라 원고 등 개인임.
- 따라서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 선정은 적법함.
1차 확약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수수료 산정
- 쟁점: 1차 확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 산정.
-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함.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함.
-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등 참조).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
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동의 이해관계'는 여러 사람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등의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는 이 사건 합의와 1차 확약이라는 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소송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주장할 수 있 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회식비 지급 약정의 당사자는 상조회가 아니라 원고 등 개인 임. 따라서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 선정은 적법 함. 1차 확약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수수료 산정 쟁점: 1차 확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 산 정.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함.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함 (민법 제137조). 판단: 원고 등이 구성한 상조회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 음. 1차 확약 제1항은 원고 등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1차 확약 중 제1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확약 전부가 무효 임. 따라서 수수료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 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원고 관련 기판력 저촉 여부 쟁점: 원고의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 부.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1292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소송 편의를 위해 일단 70%로 계산한 수수료만 청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12923 판결 회식비 청구 부분 쟁점: 피고의 회식비 지급 의무 존부 및 범 위. 판단: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등 개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첫 달에 원고 등 9명에 대해 1인당 2만 원씩 계산한 18만 원을 상조회 총무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피고는 단체교섭 시 회식비 지급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을 뿐, 지급 대상이 상조회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과 매월 2만 원씩 회식비를 지급하되 지급 편의를 위해 상조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 함. 1차 확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1차 확약에서 정한 기간이 회식비채무의 종기로 볼 수 없 음. 회식비채권은 정기금채권에 기한 지분적 채권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 음.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회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피고의 반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함. 판단: 반소 제기 시점, 반소 제기 전후 변론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 제기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본소와 반소는 이 사건 대리점 근무와 수수료 정산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제기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쟁점: 원고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존 부. 판단: 원고, 선정자 G, D, E는 피고의 얼굴 사진을 붙인 보드판과 피켓을 들고 피고의 아파트, 교회 앞에서 시위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 선정자 G, D, E는 위법하게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쟁점: 원고 등의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존 부. 법리: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따라서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 선정은 적법 함. 1차 확약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수수료 산정 쟁점: 1차 확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 산 정.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함.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