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5-10 | 2017가합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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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교수 직위 확인 청구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유지 여부)
- 근로자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부교수직은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총장 임용 직전의 부교수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사는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교수로 임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교원 임용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함.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교원 임용 신청을 하고 총장직 사직 후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교수직도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교원이 재직 중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더라도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대학의 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피고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학교의 장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4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근로자의 총장 사직 의사표시에 부교수직 사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음.
- 법원은 피고 정관 제
2017가합21131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복귀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25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17. 9. 30. 임. 원고는 2015. 2. 5.부터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 31.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2017. 2. 1.자로 C대학교 총장직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총장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가 2017. 2. 1.자로 총장직뿐만 아니라 부교수직에서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고 함. 피고 이사회는 2017. 2. 21. 및 2017. 3. 2. 원고에 대한 특별임용을 보류 함.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교수직을 사직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교원 퇴직신고'를 '총장에서 교원으로 직위변동'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 함. 피고 이사회는 2017. 4. 24. 원고가 임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임용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2017. 5. 8. '교원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2017. 5. 9.부터 2020.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함.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는 원고가 해임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부교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가 해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청구를 하여 심사 중이며,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 함.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판정 요지 대학교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복귀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18,25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1. C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17. 9. 30. 임. 근로자는 2015. 2. 5.부터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 31.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2017. 2. 1.자로 C대학교 총장직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총장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근로자가 2017. 2. 1.자로 총장직뿐만 아니라 부교수직에서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고 함. 피고 이사회는 2017. 2. 21. 및 2017. 3. 2. 근로자에 대한 특별임용을 보류 함. 근로자는 2017. 3. 15. 회사에게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교수직을 사직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교원 퇴직신고'를 '총장에서 교원으로 직위변동'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 함. 피고 이사회는 2017. 4. 24. 근로자가 임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임용하기로 의결 함. 근로자는 2017. 5. 8. '교원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를 2017. 5. 9.부터 2020.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함. 회사는 2017. 12. 2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회사는 근로자가 해임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부교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가 해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청구를 하여 심사 중이며,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 함.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교수 직위 확인 청구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유지 여부) 근로자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부교수직은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총장 임용 직전의 부교수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교수로 임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교원 임용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1131 판정일 2018.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부교수 직위 확인 청구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유지 여부) 원고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부교수직은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총장 임용 직전의 부교수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교수로 임용될 수 있으며, 원고가 교원 임용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스스로 교원 임용 신청을 하고 총장직 사직 후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교수직도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는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교원이 재직 중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더라도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하지 않 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은 대학의 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 음.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금지 함. 피고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학교의 장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4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원고의 총장 사직 의사표시에 부교수직 사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하였 음. 법원은 피고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가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법리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원고의 퇴직처분 또한 무효라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신분보장)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신분보장) 3. 급여 지급 청구 원고가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를 상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급여액은 5,604,300원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의 미지급 급여 18,25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임명된 후 임기 중 사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학교 정관이 교원의 신분 보장 관련 법령에 위배될 경우 해당 정관 조항이 무효임을 명시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보다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유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줌. 교원 임용 관련 분쟁 시, 총장직 사임 의사와 교원직 사임 의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교원 임용 신청을 하고 총장직 사직 후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교수직도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교원이 재직 중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더라도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하지 않 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대학의 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 음.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금지 함. 피고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학교의 장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4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근로자의 총장 사직 의사표시에 부교수직 사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음을 명확히 하였 음. 법원은 피고 정관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