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03 | 2017구합8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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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위자, 지시자, 감독자 등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사택 관리비용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내부통제 소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참가인이 비용 대납을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외부 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 자금 조성): 참가인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외상대금 처리를 지시하였고, 부당한 자금 조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한 것으로 인정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4 징계사유(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 참가인의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 및 소명서 내용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2017구합8833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1년 입사하여 2013년 집행임원으로 선임, 2015년부터 충청본부장(상무보), 2017년부터 서울본부장(상무)으로 근무 함. 2017. 2. 9. 익명 제보로 임원의 사택 관리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되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2017. 3. 10.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3. 28.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보 냄.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이 징계 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징계 의결을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청 함. 2017. 4. 10.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17. 4. 11. 징계면직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4. 12. 면직 통보서를 수령하고 퇴거하였으며, 2017. 4. 18.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확정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 등기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 님. 참가인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판정 요지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1년 입사하여 2013년 집행임원으로 선임, 2015년부터 충청본부장(상무보), 2017년부터 서울본부장(상무)으로 근무 함. 2017. 2. 9. 익명 제보로 임원의 사택 관리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되어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2017. 3. 10.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7. 3. 28.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보 냄.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는 2017.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이 징계 하향 조정을 요구하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징계 의결을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청 함. 2017. 4. 10.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17. 4. 11. 징계면직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17. 4. 12. 면직 통보서를 수령하고 퇴거하였으며, 2017. 4. 18.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17. 4.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확정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등기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 님. 참가인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위자, 지시자, 감독자 등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 함. 판단: 제1 징계사유(사택 관리비용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내부통제 소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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