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7-11 | 2019고정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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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 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함.
- 특히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퇴직 시 신속하고 정확한 금품 청산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 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함.
- 특히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퇴직 시 신속하고 정확한 금품 청산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