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9 | 2022나2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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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정관상 긴급 사유 시 회장 승인 대행 조항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승인 또는 절차 위반이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존중을 보여줌.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피고 정관 제33조 제4항 본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고 정관 제33조 제4항 단서: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피고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19조 (또는 제20조): 징계 관련 규정.
참고사실
- 피고 이사회가 상벌분과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해 반송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승인에 그칠 수 있음.
- 피고 회장이 긴급한 사유 없이 정관 제33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대행했더라도, 상벌분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 이상 이를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특정 행위에 대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벌칙금 부과가 가능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특히, 정관상 긴급 사유 시 회장 승인 대행 조항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승인 또는 절차 위반이 징계처분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존중을 보여줌.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