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9-05 | 2024누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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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권상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요약된 자료에 기초하여 2시간 만에 이루어졌거나 성희롱 관련 내용이 스킨십에 한정되었다는 주장은 회의록 내용과 불일치하고, 심의위원의 사실확인서는 뒤늦게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함.
- 제1징계처분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제1징계처분 관련 징계위원의 차별적 대우나 기피신청 불수용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음.
- 제2징계처분 징계위원의 금품 수령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조사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제2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직원의 급여 환수는 급호봉 재획정 및 급여 재산정에 따른 것으로, 진술과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특별한 사정 고려 및 사실 증명의 고도의 개연성 기준 제시.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 및 성적 언동의 의미 제시.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하나... 아직 예쁜데..."라고 말한 사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당시 상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해당 발언은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성교제와 결부시킨 것으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함.
-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제1-1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고,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제시.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다른 직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센터장! 일 이렇게 하면 일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은 조언이 아닌 비난이나 질책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원고의 다른 발언들("피해자가 여기 와서 한 게 뭐냐", "피해자는 그렇게 배웠냐" 등) 또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줄 만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여 고통을 줄 의도가 추단됨.
- 피해자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이 원고의 행위 및 태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시.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소 정직 처분이 가능함에도 감봉 3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학교법인은 제1징계처분 취소 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징계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확산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제1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음.
- 원고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사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함.
-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근무환경 개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R 교수의 견책 처분 사례는 입시부정 관련으로 원고의 징계사유와 반드시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R 교수는 주도적이지 않고 일회성 비위였던 반면 원고는 여러 비위행위를 수개월간 반복하여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제2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기준을 정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실체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기준과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 유무를 넘어, 발언의 내용, 행위자의 태도, 피해자의 고통 호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기준, 징계권자의 신중한 재량권 행사,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과거 징계 전력,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음.
- 본 판결은 교원 사회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