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7-08 | 2020구합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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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금품 수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 구급차 사적 이용은 같은 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임.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별표 4 기준에 따르며, 100만 원 미만 수동적 수수는 강등 내지 감봉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라 금품비위금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함.
- 구급차 사적 이용은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2개 이상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금품 수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의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포함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6조 제2항은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강등 내지 감봉 기준)와 구급차 사적 이용(견책 기준) 중 책임이 중한 금품 수수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낮은 견책 징계를 의결함.
- 징계부가금은 하한인 금품비위금액의 1배(100,000원)를 부과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당초 금품 수수를 부인하다가 D과의 대질조사 후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 D의 진술이 금액 면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원고를 모해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됨.
- 법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처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주장함.
- 법리:
-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름.
- 금품 수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 구급차 사적 이용은 같은 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임.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별표 4 기준에 따르며, 100만 원 미만 수동적 수수는 강등 내지 감봉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라 금품비위금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함.
- 구급차 사적 이용은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2개 이상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금품 수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의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포함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6조 제2항은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강등 내지 감봉 기준)와 구급차 사적 이용(견책 기준) 중 책임이 중한 금품 수수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낮은 견책 징계를 의결함.
- 징계부가금은 하한인 금품비위금액의 1배(100,000원)를 부과함.
- 금품 수수 비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상훈·포상·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0. 7. 28. 소방청훈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0. 6. 4. 총리령 제1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4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29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며 수많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이용이라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청렴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함.
-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강등 내지 감봉)보다 낮은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징계부가금도 하한인 1배를 부과함.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혐의내용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 D은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진술은 다소 변경됨.
- 원고는 29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수많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금품 수수와 같은 '중점관리대상 비위'의 경우, 공무원의 과거 공적이나 표창 사실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
- 징계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계가 의결되었고, 징계부가금도 하한으로 부과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단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재확인하며, 공용물 사적 사용과 같은 경미해 보이는 비위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