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2-22 | 2020누4870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고의무의 수범자를 승진선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지시 위반은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과 별개의 징계사유이며, 그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 법원의 판단:
-
2020누48705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원고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이 사건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함. 피고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함.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근로자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2019. 12.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해당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회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8705 판정일 2021.12.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지시 위반은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과 별개의 징계사유이며, 그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님.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형사처분에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양정 수준으로 징계할 수 없으며, 과거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또한, 진급선발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음.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위반 여부 음. 이 사건 처분은 2017. 7. 17. 발령된 지시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9. 12. 19.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될 여지도 없 음. 따라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함. 보고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행위가 함께 징계사유가 된 경우에도 강등처분으로 그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보고의무 위반만이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에서의 강등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과 징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와 같은 내부 규정이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고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징계 양정은 해당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함. 이 지시 위반은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과 별개의 징계사유이며, 그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2020누48705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원고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이 사건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함(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육군 부사관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됨(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약식명령은 2009. 9. 25. 확정되었고, 원고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군인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관련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 중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지시 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9. 25.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이르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함.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하여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미보고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 함. 근로자는 2018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며, 2017. 7. 17. 발령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2019. 12.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12. 19. 해당 처분(강등)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함(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육군 부사관은 해당 사안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됨(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약식명령은 2009. 9. 25. 확정되었고, 근로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후인 2019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고의무의 수범자를 승진선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8705 판정일 2021.12.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고의무의 수범자를 승진선발 대상자로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로 지시한 것으로, 새로운 보고의무의 발생을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지시 위반은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과 별개의 징계사유이며, 그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법원의 판단 : 징계시효 도과 여부 :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는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이 적용 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이 사건 지시는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 비위사실 자체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아 님.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형사처분에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양정 수준으로 징계할 수 없으며, 과거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또한, 진급선발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음.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위반 여부 :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가 신의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징계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까지 보호영역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2017. 7. 17. 발령된 지시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9. 12. 19.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될 여지도 없 음. 따라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징계사례들은 대부분 보고의무 위반 외에 음주운전 행위 자체 또는 그 밖의 비행까지 포함된 것으로, 단순히 보고의무 위반만이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함. 보고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행위가 함께 징계사유가 된 경우에도 강등처분으로 그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보고의무 위반만이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에서의 강등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과 징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와 같은 내부 규정이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고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징계 양정은 해당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함. 이 지시 위반은 구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과 별개의 징계사유이며, 그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법원의 판단: